어떡해야하나요? 저희 아버지는 국적이 중국이십니다. 결혼이민을 통해서 저와 함께 중국에서 한국으로
저희 아버지는 국적이 중국이십니다. 결혼이민을 통해서 저와 함께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왔고요 제 국적은 한국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혼하셨습니다. 그러다 이번년도 7월을 끝으로 기간이 끝나셔서 중국으로 돌아가야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20살이지만 어머니께서는 도와주실 생각도 없으시고 제가 아버님이 저 케어해주셔서 큰거 아닌거는 다 제가 하고 있지만 아버님이 가시면 전 진짜 혼자 남겨진거나 다름이 없어서 연장을하고싶은데 어떡하나요 어머니는 저를 없는자식 취급하십니다. 나이도 젊으셔서 새출발할려는거 같아요 거의 호적만 자식이지 없는자식취급합니다.. 이거 어떡하나요 진짜ㅜㅜ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ai돌렸습니다.
상황 요약 (정리)
아버지: 중국 국적, 결혼이민으로 한국 체류 → 이혼 후 체류 자격 종료 예정 (7월)
어머니: 관계 단절, 도움 의사 없음
본인: 한국 국적, 만 20세, 사실상 아버지와 생활 중
고민: 아버지가 출국하면 혼자 남겨지게 되어 생계·생활 모두 곤란
✅ 아버지 체류 연장 가능한 방법들
아버지께서 단순히 결혼이민(F-6) 자격만 있었고, 이혼하셨다면 F-6 체류 자격은 원칙적으로 종료예요. 하지만, 아래와 같은 특별 사유가 있는 경우, 체류 연장 또는 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1. 자녀 양육을 사유로 한 체류 연장 (F-6 또는 G-1 자격 가능)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보통 만 19세 미만이 기준)를 실질적으로 양육 중인 경우,
→ 이혼 후에도 체류 연장 가능성 있음
그런데 당신이 이미 만 20세라서 이 조건은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고려될 수 있어요:
정신적·경제적으로 자립이 어려운 상태임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보호자 역할을 계속하고 있음
어머니와 연락이 끊겨 있고, 실질적 보호자가 없음
➡️ 이 경우, **"인도적 사유에 따른 체류 연장 (G-1 비자 등)"**을 신청해볼 수 있어요.
준비할 수 있는 자료
본인의 경제적 독립 불가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 재학증명서, 무소득 증명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
어머니와 연락이 단절되었거나, 양육 의사가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문자, 증언 등)
아버지의 양육 또는 보호 역할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동거 사실, 병원 기록, 생활비 지출 등)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출입국외국인청 상담센터
☎️ 1345 (국번 없이) → 다국어 지원도 가능하고 친절하게 안내해줘요.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 132 → 상황이 복잡하니까 법률적으로 도움받는 것도 추천드려요.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본인 거주지에 있는 센터에 연락하면 상담 + 연장 신청 + 통역 + 서류 작성까지 도와줍니다.
상황이 참...좀 그렇네요 어머니가 너무하신 것 같기도 하구요...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