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관련 문의 경매를 공부중인데요.배당표를 보면 가압류 된 저축은행이랑 캐피탈 등 배당액이 0원인건데인수액은
경매를 공부중인데요.배당표를 보면 가압류 된 저축은행이랑 캐피탈 등 배당액이 0원인건데인수액은 0원이고 말소여부는 말소로 되어있습니다.이러면 낙찰 받았을때 가압류된 캐피탈이랑 우저축은행 설[삭제됨]은 말소 되는건가요?낙찰자가 인수하는건 아니죠?
네, 배당표에 ‘배당액 0 / 인수액 0 / 말소’로 표시된 가압류(우리·OK저축은행, OK·현대·서민금융캐피탈 등)는 낙찰대금이 완납되면 모두 소멸(말소)되며, 낙찰자가 인수할 채무가 전혀 없습니다.
가압류·압류·후순위저당권 등 말소기준권리(이번 물건은 ①하나은행 근저당)보다 뒤에 설정된 권리는
배당절차에 참가해도 우선순위가 밀려 배당을 못 받으면 ➜ 배당액 0
매각허가가 확정되면 민사집행법 제92조에 따라 자동으로 말소 ➜ 말소
당연히 남은 채무를 낙찰자가 떠안을 이유가 없음 ➜ 인수액 0
따라서 낙찰자는 해당 채권자와 별도 합의를 하거나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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