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또는 희망퇴직 사직후 공무원 시험 준비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권고 또는 희망퇴직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권고 또는 희망퇴직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권고사직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려고 합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구직활동은 3단계로 구분됩니다.1차, 2~4차, 5차 이후1차는 실업급여 신청 후 센터 방문해서 교육을 듣는 것으로 완료 됩니다.2차부터 마지막 차수까지는 월 2회의 구직활동을 하셔야 하는데, 2~4차수는 직접적인 구직활동 외에 활동들로 2회를 다 채워도 됩니다. 직업훈련, 직업심리검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5회차부터는 무조건 직접적인 구직활동 1회, 간접적 활동 1회로 변경되어 2~4차수 처럼 하던 것을 1회 하고 이력서 제출을 1회 하셔야 합니다.직접적인 구직활동에 대해서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1. 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공고에 지원보통 공고들이 1개월~3개월 정도 올려두는데, 게시일 확인 후 오래된 공고에 지원하면 면접보라는 연락이 올 확률이 낮습니다.2. 지원자가 많은 곳에 지원하기이미 지원한 사람이 많은 곳인 경우, 이미 필요한 인원을 채용한지 좀 된 기업일 수 있습니다.3. 내 스펙에 못갈만한 큰 회사에 지원하기연락 올 일 없는 곳에 지원하는 겁니다.4. 어쩌다 면접에 가게되면 면접은 성실하게 진행하고 연봉이나 복리후생 쪽으로 협상 하는 척 하며 채용을 선택하지 않도록 유도 하시면 됩니다.주의할 점ㅣㅣ1. 이력서 넣었는데 면접 오라고 하면 꼭 가야됩니다. 안갔는데 해당 이력을 구직활동으로 넣을 경우 한참 지나서 해당 회차 실업급여를 뱉어내라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2. 어쩔수 없이 면접 갔는데 너무 성의없이 하면 안됩니다. 보통 구직활동을 등록하면 빠르면 몇일에서 늦으면 몇주 안에 해당 기업에 확인 연락이 가는데 해당 기업에서 그냥 횟수 채우러 온거 같다거나 불성실 했다고 하면 또 뱉어내는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