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필기시험 질문 2종보통면허 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에 적재중량 2.5톤의 화물자동차도 있다는데 승용차

운전면허 필기시험 질문 2종보통면허 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에 적재중량 2.5톤의 화물자동차도 있다는데 승용차

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에 적재중량 2.5톤의 화물자동차도 있다는데 승용차 빼고는 다 1종이여야하는거 아닌가요 어렵네요.. 2종 종류랑 1종 종류 혹시 다 알려주실 수 있나요?1종은 특수도 있고.. 뭐 구난차 이런거요 ㅜㅜ그리고 버스도 어떤건 1종이고 어떤건 2종이더라고요.. 이런것도 알려주세요 오토바이 이런것도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규정되어 있는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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