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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 질문드립니다. 부동산이나 아파트를 보모님께 증여받은 경우에 이혼시 재산분할은 유지, 관리, 증식

2025. 4. 9. 오후 8:49:04

특유재산 질문드립니다. 부동산이나 아파트를 보모님께 증여받은 경우에 이혼시 재산분할은 유지, 관리, 증식

부동산이나 아파트를 보모님께 증여받은 경우에 이혼시 재산분할은 유지, 관리, 증식 등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될수도 있다는건 알고 있는데 두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1. 유지, 관리, 증식이 어디까지인가요? 인테리어 같은건 안했고 맞벌이이며 관리비와 도시가스등 집에 들어가는건 제가 부담하고 남편은 보험료, 휴대폰 같은 공과금 및 식재료비 같은 생활비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재산분할에 기여도가 인정되나요?2. 부동산이나 물건이 아닌 현금으로 받은 특유재산을 예금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재산분할에 포함이 될 수 있나요?

어머님께 부동산 또는 아파트를 증여받으신 경우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문의와 현금으로 증여받은 특유재산의 재산분할 포함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유지, 관리, 증식의 범위

특유재산의 유지, 관리, 증식에 대한 기여도는 법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순한 일상적인 소비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 부담만으로는 특유재산의 유지, 관리, 증식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볼 때, 맞벌이 부부로서 관리비, 도시가스 등 집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신 것은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통상적인 협력 의무의 이행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편분께서 보험료, 휴대폰 요금, 식재료비 등 생활비를 부담하신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테리어와 같이 특유재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킨 행위는 유지, 관리, 증식에 대한 적극적인 기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의하신 내용에는 인테리어와 관련된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알려주신 정보만으로는 관리비, 도시가스 등 집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신 사실만으로는 특유재산인 부동산 또는 아파트의 유지, 관리, 증식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판단이며, 재판 과정에서는 부부의 경제 상황, 혼인 기간, 특유재산의 성격과 가치 변동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입니다. 만약 해당 부동산 또는 아파트의 가치 상승에 질문자님의 특별한 노력이 기여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에 반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2. 현금으로 받은 특유재산의 재산분할 포함 여부

현금으로 증여받은 특유재산이 예금 형태로 남아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유재산은 부부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일방이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하며,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재산과는 구별됩니다.

그러나, 현금으로 받은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상대방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기여한 경우: 예를 들어, 증여받은 현금을 종잣돈으로 하여 배우자의 적극적인 투자 및 관리로 인해 재산이 크게 증식한 경우, 그 증식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특유재산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성격이 변한 경우: 예를 들어, 증여받은 현금을 혼인 생활을 위한 공동생활비에 사용하거나, 부부 공동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이 혼합되어 그 구별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공동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서는 증여받은 현금이 단순히 예금 형태로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해당 예금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증식되었거나, 공동생활비 등에 사용되어 공동재산과 혼합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 1) 관리비, 도시가스 등을 부담하신 사실만으로는 부동산 또는 아파트의 유지, 관리, 증식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2) 현금으로 증여받아 예금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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