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배우자 한국대사관 비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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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
배우자 분의 국가에 있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배우자 분이 신청하는 겁니다.
초청인이 되는 선생님의 서류를 배우자에게 전달하고
피초청인이 되는 배우자께서 준비하는 서류와 함께 가지고 갑니다.
선생님이 신청을 해도 배우자분은 재외공관에 한 번은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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