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배우자 한국대사관 비자신청

외국인배우자 한국대사관 비자신청


원칙이

배우자 분의 국가에 있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배우자 분이 신청하는 겁니다.

초청인이 되는 선생님의 서류를 배우자에게 전달하고

피초청인이 되는 배우자께서 준비하는 서류와 함께 가지고 갑니다.

선생님이 신청을 해도 배우자분은 재외공관에 한 번은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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