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하는데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발급사업자)로 변경? 개인택시하는데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발급사업자)로 변경통지서를 받았습니다.택시인데 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미있나요?달라지는것이 있나요 ?
개인택시하는데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발급사업자)로 변경통지서를 받았습니다.택시인데 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미있나요?달라지는것이 있나요 ?일반과세자로 택시를 매입할때 받은 부가세 환급상 문제가 됩니다(자산 매입)개업을 언제하셨고, 차량구입에 따른 부가세환급등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yoobum95/22337450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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