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택시 중국인 기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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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개명을 하지 아니하면외국 이름 (예: 베트남인 당방꿘으로 표기가 됩니다.)따라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또한, 외국인 중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였어도 결혼이민비자(F-6)영주(F-5)비자의 경우 1종보통 면허를 소지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택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즉, 불가능한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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