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도 절도 없는 사람에게 승합차가 있는데 승합차를 아침9시부터 오후6시까지 특정지에 주차해놓는다면 주차된 승합차를 주소지로 해놓을수 있나용?

집도 절도 없는 사람에게 승합차가 있는데 승합차를 아침9시부터 오후6시까지 특정지에 주차해놓는다면 주차된 승합차를 주소지로 해놓을수 있나용?

승합차를 아침9시부터 오후6시까지 특정지에 주차해놓는다면 주차된 승합차를 주소지로 해놓을수 있나용?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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