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시간초과 질문 지하철 개표 후 5시간이상 지나고 집표하면 시간초과로 기본요금만큼 더 부과되는걸로
지하철 개표 후 5시간이상 지나고 집표하면 시간초과로 기본요금만큼 더 부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날에도 적용이 되나요?(어제) 지하철 개표 후 집표 X(오늘) 집표처리 -> 시간초과로 기본요금 추가 부과 집표처리 안하고 버스/지하철 탑승 -> 추가 부과금 없음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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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개표 후 5시간이상 지나고 집표하면 시간초과로 기본요금만큼 더 부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날에도 적용이 되나요?(어제) 지하철 개표 후 집표 X(오늘) 집표처리 -> 시간초과로 기본요금 추가 부과 집표처리 안하고 버스/지하철 탑승 -> 추가 부과금 없음이게 맞나요?
맞아요
서울 지하철은 개찰 후 5시간이 지나면 시간초과로 간주되어 기본요금이 다시 부과될 수 있어요.
다만 그 5시간 제한은 “같은 탑승”을 위한 최대 이용시간이고, 다음날(심야~익일 포함)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즉 “어제 개찰 → 오늘 집표(하차)” 하면, 5시간 초과 상태라면 추가요금이 붙을 수 있고, 그 뒤 버스나 지하철 다시 타면 새 탑승으로 간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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