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제도를 받으려고하는데,동거인도 가구원으로 포함되는걸까요?제가 계약자이긴 한데 동거인이 있습니다가족은 아닌데 소득이

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제도를 받으려고하는데,동거인도 가구원으로 포함되는걸까요?제가 계약자이긴 한데 동거인이 있습니다가족은 아닌데 소득이

취업지원제도를 받으려고하는데,동거인도 가구원으로 포함되는걸까요?제가 계약자이긴 한데 동거인이 있습니다가족은 아닌데 소득이 높은 사람입니다그리고 1유형을 받으려면 제가 어떤 상태여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답변드릴게요!

❓ Q1. 동거인도 가구원으로 포함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가구원’이란

보통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세대에 등록된 가족 구성원을 의미해요.

즉, 혼인이나 가족관계가 없는 동거인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어요!

  • 동거인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거나

  • 생계를 실질적으로 같이 하는 경우,

  • 관할 고용센터에서 소득자료를 요구하거나, 가구로 포함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Q2. 1유형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구직촉진수당 대상자)**이 되기 위해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기본 요건

  • 만 15세~69세 이하

  • 현재 실업 상태이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 소득 요건

  •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요건

  • 총 재산 3억 원 이하 (부동산, 예금, 자동차 포함)

✅ 취업 경험 요건

  • 최근 2년 이내 100일 미만 또는 800시간 미만 근무

✅ 중복 제한

  • 최근 3년 내 **유사 지원제도(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를 받지 않았을 것

참고로, 소득 기준은 ‘가구’ 단위로 보기 때문에

동거인의 소득이 가구로 포함되느냐가 신청 가능 여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고용센터에서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드려요.

필요하시면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바로가기

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셨길 바랍니다.

항상 응원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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