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의 채무 변제 능력 없을 경우 가족의 부동산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긴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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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긴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유체동산압류에 대한 걱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체동산압류는 아버님의 등본상 주소로 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미리 거주상황을 알고 오는 것이 아니어서 혹시라도 왔을때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미리 알려주고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왔을때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물건에 대한 내용을 전달을 하고 아버님이 계신 방에 대한 물건만 하면 다행이지만 만약 압류를 왔을때 아무도 없거나 그런 대응을 못하면 물건은 다 잡힐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소명을 해서 물건을 잡지 말아달라고 할 수 있으나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유체동산압류가 왔을때 어떤 상황이 되느냐에 따라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주 채무자가 파산을 하더라도 주 채무자만 면책이 되는 것이지 연대보증인이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연대보증인도 파산을 하거나 회생을 하거나 해서 별도의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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