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1비자 채용없이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G-1비자인 외국인이 저희 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사처리했거든요.근데 나가지는 않고, 기숙사를 사용중에
안녕하세요.G-1비자인 외국인이 저희 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사처리했거든요.근데 나가지는 않고, 기숙사를 사용중에 있는데 체류기간이 곧 만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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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G-1비자인 외국인이 저희 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사처리했거든요.근데 나가지는 않고, 기숙사를 사용중에 있는데 체류기간이 곧 만료됩니다.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는 사증의 경우
체류기간연장허가 심사를 받을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거주입증
관련된 서류입니다.
따라서 G-1비자의 경우도 등록증 발급이 되는
비자이기에 반드시 체류지 입증을 해야만 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의 경우
연장허가에 필요한 서류의 일부분인 것이지
숙소제공사실확인서를 제출한다는 것으로
연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G-1비자의 경우 인도적 사유에 해당할 때
또한, 이를 입증할 수 있을 때 발급되는 한시적
체류 비자이기에 신청할 때 해당 사유 등이 현재도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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