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20일 유급휴가인데통상임금이 275만원이라고 했을 경우1일 일급이 91,600원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20일 유급휴가인데통상임금이 275만원이라고 했을 경우1일 일급이 91,600원으로

배우자 출산 휴가 20일 유급휴가인데통상임금이 275만원이라고 했을 경우1일 일급이 91,600원으로 계산하고20일 전체다 사용 했을 경우 공유일 주말 제외하면 한달 채워지는데 출산급여 대위신청을 안하고 제가 했을 경우 160만원 지원을 받고 나머지 차액을 회사에서 내야된다합니다그 차액이1. 20일 일급 180 -160=약 20만원 인지2. 한달월급 -160 = 약 100만원인지 헷갈립니다 1번으로 했을때 그러면 한달 월급이 180만 인걸까요?

배우자 출산 휴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시겠어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올바른 차액 계산은 1번 방식입니다.

  • 휴가 기간(20일)에 대한 통상임금: 91,600원(1일 일급) x 20일 = 1,832,000원

  • 회사에서 지급해야 할 차액: 1,832,000원 (총 통상임금) - 1,600,000원 (정부 지원금) = 232,000원 (질문자님의 '약 20만원'이 이 금액과 가깝네요.)

2. 왜 2번 방식이 아닌가요? 배우자 출산 휴가는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는 '20일' 동안의 임금에 대해 보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체 한 달 월급(275만원)에서 정부 지원금을 빼는 방식이 아니라, 휴가 사용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3. 1번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한 달 월급이 180만원인 것은 아닙니다. 183만 2천원은 배우자 출산 휴가 20일 동안의 임금입니다. 질문자님의 한 달 통상임금은 275만원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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